40대 인천 경찰, 극단적 선택한 내연녀에 “죽으려면 죽어라”…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

입력 2021-11-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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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40대 경찰관이 내연 관계의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등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40대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숨진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가 전화한 시점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으로, 약 2시간가량 통화했으며 협박 내용은 B씨의 사생활 관련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나 죽을 것 같다”라는 B씨의 말에 “죽으려면 죽어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뒤 A씨가 지인에게 “죽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날 긴급체포했다. 또한 A씨의 협박 시점과 내용,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 등을 토대로 B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협박 혐의 등으로 체포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B씨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성이 드러나면 다른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라며 “A씨의 협박 내용은 B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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