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9년간 담합을 해온 세중 등 화물 운송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중과 동방, 세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9억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이 2008~2016년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입찰 등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미리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했다.
또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매년 시행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받았고, 하역업무는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했다.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던 해당 입찰이 2008년부터 경쟁입찰로 변경되면서 3개 업체가 경쟁으로 인한 계약단가 인하 방지를 위해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