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입력 2021-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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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11-0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신고제 유명 무실" 비판 잇따라
"주택 대량 매입, 시장교란 우려
내국인처럼 거래 허가제 적용"
與 의원 11명 개정안 3일 발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 위해
거래 현황 파악 필요" 목소리도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여당이 부쩍 늘어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외국인 투기 거래 의심지역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 토지·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재 법적으로 국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전무하다. 내국인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를 받는 것과 정반대다.

여당,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법 발의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내국인에만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이유에서 “외국인에 의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와 다량 매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시·도지사가 외국인의 투기 거래가 성행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부동산 계약 전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살 수 있고 2년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돼 갭투자도 할 수 없다. 부동산 규제 중 가장 강력하다. 현재 서울 기준 강남구 압구정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핵심지에 적용 중이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내국인 부동산 규제받는 동안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펄펄'

그동안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잇달아 내놨다. 각종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로 내국인 부동산 거래는 꽁꽁 얼어붙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3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8만7000필지로 직전 분기보다 12.3% 줄었다. 지난해 3분기보다는 10.5% 감소했다. 주택 거래도 줄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기준 전년 대비 10.9%(1171건) 줄어든 9584건에 그쳤다.

반면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머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외국인 건축물 매수 인원은 2017년 1만5385명에서 지난해 1만9368명으로 약 4000명 더 늘었다.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0.52%에서 0.69%로 증가했다.

이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후 신고만 하면 되는 제도 허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외국인은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취득 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외국인은 대출규제도 받지 않아 자금조달도 쉽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 중국인은 78억 원짜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을 사들이면서 국내은행을 통해 주택값의 76% 수준인 59억 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현황 파악 필요”

외국인 부동산 규제 법안 필요성이 커진 만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비슷한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크다. 현재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부동산 사전 구입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별도의 취득세를 15~20%가량 부과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별, 건축물 용도별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을 자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할 경우 국제법 상호주의를 위반할 수 있어 법안 검토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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