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입력 2021-11-07 13:52 수정 2021-11-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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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승진 제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기본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한다. 임원이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을 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는 기준을 강화해 최대 5년까지로 늘렸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되면 종전엔 기본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LH는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강력한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아울러 LH는 인적 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추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12월 중 'LH 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행동 강령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관특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한다.

LH는 정부의 혁신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기능조정 등도 나선다. 주거복지·주택공급·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한다. 연말까지 본사 조직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도 높일 방침이다.

김준기 LH 사장은 "LH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국민신뢰 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가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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