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선관위, 대선 대비 체제 전환…“포털에게도 책임 문다”

입력 2021-11-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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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선관위 대책회의, 검·경·방통위·국내외 주요 포털업체 참석

▲네이버 카카오 CI.  (사진제공=각사)
▲네이버 카카오 CI. (사진제공=각사)

제20대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기사·댓글 모니터링에 시동을 건다.

7일 포털업계와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는 9일 국내 16개 유관기관과 단체를 모아 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공표·비방 확산 대응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작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반복 댓글’을 방지하기 위해 댓글 쓰기 제한도 강화된다. 포털사이트들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로 취급돼, 선거 관련 기사 배치, 제목, 사진 등에 법 위반 소지가 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

대책회의에서 검찰·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포털업계에 선거기간 보도 관련 주의사항과 범죄 시 처벌 기준선을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설치됐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하기에 언론사는 물론, 기사를 제공하는 매개인 포털사이트도 이 법 조항에 따른 언론사로 취급된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 기사의 섬네일(미리보기)에 후보자 한 명만 등장하거나,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로 나온 여론조사에서 단정적인 표현이 쓰이거나, 기사 제목이 일부만 노출돼 오해의 여지가 있는 기사들은 선관위가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는 대선 기간 댓글 제한이 더욱 강해진다. 줌인터넷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언론 기사에 댓글을 1분 이내에 2개까지만 달 수 있게 제한키로 하고 이런 서비스 정책 변경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간 댓글 수 제한 기준이 ‘1인당 하루 최대 30개’로 되어 있었으나, 선거 기간을 맞아 기준을 추가로 강화하는 것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규제해놓은 편”이라며 “댓글이 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삭제도 비교적 빨리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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