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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 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LH는 민간 사업자가 공동주택 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 비율, 품질 평가를 통해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지구 B3블록(1필지·3만777㎡), 남양주진접2지구 S-1·S-2블록(2필지·7만8248㎡), 인천계양지구 A5·A8블록(2필지·9만386㎡) 등 총 5필지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LH 누리집과 LH u-clou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평가방식 공급대상자 선정을 통해 건실한 업체들에 택지를 공급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벌떼 입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주택건설형을 포함해 평가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