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대검 대변인 공용폰 공수처로…'위법 증거 수집' 논란

입력 2021-11-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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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 대선후보) 재직 당시 대검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휴대전화 사용자를 참관시키지 않은 채 포렌식을 진행해 위법 증거 수집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압수수색 형식으로 가져가 ‘하청 감찰’ 비판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이 사용한 바 있다. 서인선 대변인도 지난 9월까지 사용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포렌식 하면서 사용자를 참관시키지 않았다. 서 대변인은 이전 사용자인 권 전 대변인의 참관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거부됐다.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휴대전화 실사용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거절했다. 결국 감찰부는 참관인 없이 포렌식을 진행했고, 이에 관한 내용을 권 전 대변인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감찰부는 ‘고발 사주’, ‘장모 대응 문건’ 의혹 관련 진상조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아니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해 임의제출받아 확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찰부는 “형사소송법상 현재 보관자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가 나올 경우 해당 정보 주체에게 통보하면 됐으나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법 증거 수집 논란에 더해 공수처의 편법 압수수색에 감찰부가 동원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영장 발부 등 까다로운 개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가 영장 없이 제출받아 포렌식 한 자료를 압수수색 형식으로 가져갔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적, 우회적으로 해당 휴대전화나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해당 사건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기재 내용대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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