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차 법정관리인에는 박영태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선임됐다.
이번 법원의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최대주주인 상하이차 등 쌍용차 주주들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차 법정관리인에는 박영태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선임됐다.
이번 법원의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최대주주인 상하이차 등 쌍용차 주주들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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