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 (종합)

입력 2009-02-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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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 선임...직원 7천명중 30% 감원 불가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 개시 발표로 인해 쌍용자동차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차 법정관리인에는 박영태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선임됐다.

법원은 조만간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쌍용차에 대한 실사를 맡기게 된다.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은 향후 최장 4개월간 쌍용차 재무상태와 채무 등 경영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벌여 공동관리인에게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공동관리인은 실사결과를 토대로 4개월 내에 '구조조정 방안과 생산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채권단 동의를 얻어 승인하게 되면,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청산가치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후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를 위해 대규모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7000여명의 인력중 30% 가량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법원의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최대주주인 상하이차 등 쌍용차 주주들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된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 9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긴박한 자금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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