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검찰 고발ㆍ통보

입력 2021-11-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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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분기 18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31명과 법인 6개사를 검찰 고발 및 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치 별로 검찰 고발ㆍ통보에 개인 20명과 법인 11개사, 과징금은 개인 10명과 법인 6개사, 개인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 A기업의 최대주주 등 4인(양도인)은 B기업의 대표(양수인)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사실을 공시했다. 이후 바이오 제품을 제조하는 C기업을 신규 양수인으로 추가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기업을 신규 양수인으로 추가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며 B기업 대표가 C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지득해 공시 전에 배우자 명의로 A사의 주식을 매입했다.

C사가 경영권 양수인으로 추가된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 주식양수도 변경 계약 체결 공시'로 A사 주가 급등하고, 을은 공시 다음 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 측은 “이 경우 회사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고, 준내부자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가격 및 거래량을 조작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도 적발됐다.

A기업의 회장과 부사장은 보유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기업은 보호 예수 기간의 해제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시장에 대량 매도가 가능한 주식이 전체 발행 주식의 약 91%에 달해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A기업의 회장과 부사장은 주가하락으로 인해 담보 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A기업 회장은 지인과 증권사 직원에게 시세조종에 동참하기를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A기업의 지인은 본인 명의 계좌 5개를, 증권사 직원은 A기업 회장의 부하직원 명의 계좌 3개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이 밖에도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인가 대부업자인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음에도 주식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사례도 있었다.

본인과 본인의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일 경우 본인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갖게 된다.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체결 뿐 아니라 담보제공 주식의 처분 등의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의무가 있다.

증선위 측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 또는 자금대여자가 대출상환기한 만기 및 담보비율 하락 등의 사유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획득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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