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입력 2021-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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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업종 대리점 거래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에서의 '대리점 갑질'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목표 미달성 시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9일 공표했다. 조사 대상은 153개 공급업자와 1만1120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3705개 대리점(응답률: 33.3%)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다양한 불공정행위 경험 사례가 드러났다.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화장품 등 5개 업종에서는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기계 22.3%, 화장품 23.4% 등이었다. 페인트(9.1%)는 '구매 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계 업종에서는 판매목표 미달성 시 계약 중도해지 등 판매 목표 강제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고, 반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응답(4.8%)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료 업종에서는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24.9%) 등 경영 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생활용품은 온라인 판매 활성화(매출 비중 16.3%) 등 대리점 거래 감소에 따라 대리점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등 불공정행위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주류는 판매목표 강제, 구매 강제 외에도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서면을 미제공하는 등의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페인트 업종은 대리점의 97.9%가 소기업으로, 6개 업종 중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사업능력 격차가 가장 큰 업종이었다. 페인트에서는 구매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법 위반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화장품은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등 인테리어 관련 경영 활동 간섭과 판매 촉진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6개 업종 평균 35.7%로 집계됐다. 모범거래기준 근거 마련(34.1%), 사업자단체 등의 표준계약서 제·개정 요청 근거 마련(30.6%) 등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대리점 표준계약서에 대해선 6개 업종(화장품 83.7%, 생활용품 79.5% 등)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를 꼽은 응답자는 주류 86.7%, 화장품 82.1% 등으로 모두 크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12월 중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해 거래 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안)을 마련·공개할 예정이다. 11~12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 모범거래기준 제정,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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