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사모펀드 사태...불완전판매·지배구조문제 있다”

입력 2021-11-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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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사태가 불완전판매와 지배구조 문제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금융협회들이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해 제재 완화를 건이한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선을 긋었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와 만나 사모펀드 사태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은행권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냐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는불완전판매 문제와 지배구조 문제있다”며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차질없이 계획에 따라 관련된 절차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문제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있기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금융권이)현재 추가적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당연히 만들어 은행이나 금융사 입장에선 개선을 시켜야한다”며 “추후에 내부통제 개선문제와 기 발생해서 제재에 관련된 문제는 연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6개 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산업 내부 통제 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내부통제를 금융사 자율로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금융당국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은행권 내부통제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들은 개선해야 한다”면서 “감독당국에서 할수 잇는 사전 사후 감독 검사제재 위해서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교정들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 혼자만은 완벽히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효율화 효율적 운용과 함께 감독 당국의 사전·사후 감독과 궤를 같이 해서 운용해야 완벽한 건전한 운용과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나 검사 인력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수시테마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전달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처벌보다는 리스크 취약 요인을 개선하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전 단계에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중 은행장들은 이러한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공감했다. 은행 자체적으로도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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