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줌인]피엘에이, 검찰 수사에 유전개발사업 좌초 위기

입력 2009-02-06 14:11 수정 2009-0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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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유전 개발도 못한 체 해외매각 추진

코스닥시장의 피엘에이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형 유전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검찰 수사 이후 주가 폭락으로 회사는 물론 개미투자자들도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피엘에이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서남부에 있는 사크라마바스 광구, 웨스트보조바 광구에 대한 해외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역 광구는 MGK(카자흐유전개발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피엘에이는 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인 유전평가사인 GCA(Gaffney, Cline & Associates)는 2007년 1월 오일층이 발견된 사크라마바스 광구는 가채매장량이 1억2230만배럴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인근 웨스트보조바 광구는 지난해 6월 오일층이 발견됐으며 가채매장량이 1억990만배럴로, 이 두 광구의 가채매장량 합계는 2억3220만배럴로 이는 지난해 국내 총 원유 소비량(7억6100만배럴)의 30.5%에 해당한다.

PLA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광구 개발에는 시추비 8000만달러를 포함해 광구 지분 매입 등에 1억8000만달러의 국내 자금이 투자됐다.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도 이 광구에 대한 융자를 2006년 부터 지원해 왔으며 산업은행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3000만달러 대출을 결정하고 1750만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대검찰청 중수부는 지난해 7월 유전 평가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관련 대표이사,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내 컨소시엄이 유전 개발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국제 평가사(베리타스)의 유전평가서를 조작해 산업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출 사기 및 매장량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유전 생산이 즉시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전개발사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공판이 시작되며 해당 광구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며 “추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없게 됐고 한국 국내 문제로 잡음이 불거지자 카자흐스탄 정부도 불편함을 직간접적으로 토로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 금융위기로 더욱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MGK 측은 지분을 일부 또는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중국과 유럽계 회사 등에 광구 매각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

피엘에이 변호사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직접 수사 당사자가 돼야 할 베리타스와 MGK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하지만 검찰은 당사자 조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며 "검찰이 너무 쉽게 사안을 단정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수사 전후로 13000원대까지 올랐던 피엘에이 주가는 현재 4000원대 초반으로 투자자들의 손해도 큰 상황이다.

한 투자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카자흐스탄 대형 유전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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