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10만㎡ 규모 미니뉴타운 개발이 가능해진다.
6일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중심지형 20만㎡, 주거지형 50만㎡인 뉴타운 최소 면적은 10만(중심지형)∼15만㎡(주거지형)으로 완화된다. 다만 완화된 면적기준은 연접해 시행중인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거나 역세권과 산지, 구릉지를 결합해 개발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 여건이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도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의 10만㎡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