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진짜 돼지갈비는 30%뿐…혼합육 쓰고 2심서도 유죄

입력 2021-11-09 2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출처=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식품 명칭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혼합 제공하면서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등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전지는 목살과 앞다리살이 섞인 것으로 갈비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A씨는 가격표 메뉴판 등에 돼지갈비라고 표기해 광고했다. 이를 통해 약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함량의 원료육인 갈비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가격표나 메뉴판에서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할 뿐 원료육의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라며 “식품의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수익을 얻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사건 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 등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있었던 1심에서도 “잘못된 광고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같은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001,000
    • -0.83%
    • 이더리움
    • 4,174,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501,000
    • +0.5%
    • 리플
    • 4,031
    • -2.49%
    • 솔라나
    • 279,000
    • -3.39%
    • 에이다
    • 1,222
    • +4.8%
    • 이오스
    • 970
    • +0.83%
    • 트론
    • 370
    • +2.21%
    • 스텔라루멘
    • 514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50
    • +1.17%
    • 체인링크
    • 29,330
    • +2.7%
    • 샌드박스
    • 611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