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은행원, 동료 여직원 책상에 몰카 설치…“호기심에 그랬다” 혐의 인정

입력 2021-11-10 0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동료 여직원의 책상 밑에 불법 카메라를 단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9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은행 소속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 소재 은행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카메라를 회수한 뒤 분석을 통해 A씨가 해당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84,000
    • -0.18%
    • 이더리움
    • 4,669,000
    • +5.25%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7.26%
    • 리플
    • 1,981
    • +25.78%
    • 솔라나
    • 360,500
    • +5.78%
    • 에이다
    • 1,228
    • +10.83%
    • 이오스
    • 980
    • +8.77%
    • 트론
    • 279
    • +0%
    • 스텔라루멘
    • 405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10.83%
    • 체인링크
    • 21,150
    • +3.68%
    • 샌드박스
    • 493
    • +4.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