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입력 2021-11-10 14:30 수정 2021-11-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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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10일 ‘근로 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구조·노동시장 환경 등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선 1953년에 머물러 있는 근로기준법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취업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로 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고용 유연성 제고와 근로기준법을 재편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로 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고용 유연성 제고와 근로기준법을 재편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을 비롯한 이정 한국외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혁 부산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등도 토론에 나섰다.

이날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근로 기준법제 선진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1953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산업화 초기의 획일적인 규율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하며 “산업구조는 물론 노동시장 환경 등 모든 것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정 교수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 독일, 일본의 해고제도를 비교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특별조항을 두지 않는 한 해고 자유 원칙을 두고 있으며 독일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 해고 규제 완화, 해고무효 시 금전 보상 확대, 고용 계속형 계약 변경제도 도입 등 해고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주요국 해고법제 비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주요국 해고법제 비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다음 발제자인 김희성 교수는 "노동법의 현대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는 개별화 및 다양화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노동법 현대화의 출발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ㆍ적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안정성 유지와 함께 유연성도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계약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계약자유의 폭이 확대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태기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권혁 교수, 이정민 교수, 정지원 고문, 유정희 부소장이 참여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권 교수는 “오늘날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새로운 노동법 체계로의 진화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고문도 “노동법적 보호는 두텁게 하면서 자발적 노사 입장은 존중하는 탄력적 제도 확대를 통한 근로 기준법제 전반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교수는 “강한 해고 제약은 기업 비용 부담을 가중해 채용 규모 축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서도 “한편 해고의 부정적 영향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바도 커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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