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1억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3개월간 집중 조사

입력 2021-11-10 11:00 수정 2021-11-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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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4건 법인·외지인 거래
"법 위반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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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법인ㆍ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실거래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법인ㆍ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이다. 이 중 법인 6700여 개가 2만1000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여 명이 8만 건(32.7%)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합치면 법인ㆍ외지인의 저가아파트 매수가 41.4%에 달한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매수한 셈이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지난해 4월 5%에서 올해 9월 1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법인의 대량매수 사례 중에는 사원 아파트를 일괄매매한 때도 있지만, 대다수는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김진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기획총괄팀장은 "저가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매집 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밀한 분석ㆍ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ㆍ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우선 내년 1월까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ㆍ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ㆍ국세청ㆍ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ㆍ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엄중히 조치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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