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한 금융사에 혜택준다…주신보 출연료 우대

입력 2021-11-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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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 0.04%p 확대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금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우대받는다.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높이는 금융사에 주신보 출연료 우대라는 혜택을 제공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료의 우대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주신보 출연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담대·전세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된다. 기준요율은 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되고 있고, 차등요율은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마이너스(-)0.04%~0.04%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의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우대요율에 관한 것으로, 금융사는 최대 0.10%의 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요율은 기존 0.01~0.06%선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0.01~0.10%로 0.04%포인트(p)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독려하는 것”이라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목표 달성하는 것에 따라 우대율이 달리 적용돼 금액적인 추정을 밝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은 작년 말 기준 △은행 54.2% △상호금융 40.0% △보험 71.8%이다. 금융위의 목표치는 올해 △은행 57.5% △상호금융 40.0% △보험 65.0%이며, 내년은 △은행 60.0% △상호금융 45.0% △보험 67.5%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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