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23억 안 준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입력 2021-11-10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상조사 할부거래법 위반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23억 원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은 상조업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7월 22일 소비자로부터 총 3137건의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한강라이프는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1364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23억2400만 원을 미지급했다. 또 1773건의 해약환급금 30억8600만 원을 지연 지급하기도 했다.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업체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35,000
    • -0.02%
    • 이더리움
    • 4,813,000
    • +5.04%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1.08%
    • 리플
    • 2,020
    • +8.72%
    • 솔라나
    • 333,500
    • -2.63%
    • 에이다
    • 1,383
    • +3.36%
    • 이오스
    • 1,127
    • +0.45%
    • 트론
    • 275
    • -2.83%
    • 스텔라루멘
    • 717
    • +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50
    • +1.4%
    • 체인링크
    • 25,020
    • +7.98%
    • 샌드박스
    • 979
    • +24.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