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에도 '거래정지' 피하는 세 가지 방법

입력 2021-11-10 14:46 수정 2021-11-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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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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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설로 거래가 정지됐던 휴센텍과 엠투엔의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파산신청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한국거래소가 세칙을 개정해 올해 초부터 명문화한 거래정지 예외조항 덕분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휴센텍은 지난 4일 장 마감 후 거래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요구에 때문이다. 이 회사는 다음 날인 5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서 파산신청 사실을 공시했고, 다음 거래일인 8일 거래가 재개됐다. 엠투엔도 지난달 22일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로 같은 달 25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 후 하루 만인 26일 재개됐다.

파산신청은 투자관리 종목 지정 및 거래정지 사유다. 법원의 인용 여부에 따라 기업 존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거 다수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거래정지를 풀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법은 제이웨이가 제기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매매재개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거래소가 파산 가능성에 대해 심리·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참고 기사 : 거래소, 파산신청 원인 ‘기계적 거래정지’ 제동 걸리나)

거래소는 올해 초 세칙 개정을 통해 3가지 예외조항을 명문화했다. △파산신청 채권액 합계가 자기자본 대비 10% 미만이면서 20억 원 미만인 경우 △파산신청 채권액 전액을 법원에 모두 공탁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련한 권리남용 여부·채권·채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익 및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적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휴센텍은 파산신청 채권액인 105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 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엠투엔은 공탁 없이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적은 경우로 인정돼 제외됐다.

두 회사는 모두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차이점은 휴센텍은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명령을 받은 상태란 점이다. 다만 이 회사는 압류 명령의 근거가 된 서류가 위조된 법인인감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한다. 엠투엔은 파산신청이 '추측에 의한 비상식적인 결과 도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에도 파산신청이 악의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어 거래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지난해 세칙 개정은 이를 명문화해 좀 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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