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1-11-10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라임 사태'와 관련해 횡령·로비 의혹을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바지사장'일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192억 원이 다른 방식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이뤄지는 각종 결재를 묵인했다"며 "피고인은 횡령 종범이 아닌 '정범'"이라고 판단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 전 대표의 입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2019년 7월 저녁 코엑스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5000만 원을 줬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을 보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가담 정도가 김 전 회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였던 증거은닉교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88,000
    • +3.79%
    • 이더리움
    • 3,014,000
    • +5.57%
    • 비트코인 캐시
    • 823,000
    • +10.17%
    • 리플
    • 2,080
    • +4.16%
    • 솔라나
    • 124,600
    • +7.69%
    • 에이다
    • 406
    • +5.73%
    • 트론
    • 415
    • +1.72%
    • 스텔라루멘
    • 245
    • +7.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60
    • +11.03%
    • 체인링크
    • 12,960
    • +5.37%
    • 샌드박스
    • 131
    • +8.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