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軍 인권보호관 도입 법제화해야"

입력 2021-11-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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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권문제, 軍에 맡겨둬선 안 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지금 상황에서는 군 인권 문제를 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은 군대 내 인권 보호를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군 인권보호관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이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는 "개념적으로는 인권위도 군내 내 인권상황에 대해 개입하고 조사할 권한은 있지만 사실 그 권한도 권고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신속히 부대 내에 출입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권한 행사가 가능한데 현실적인 장벽으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군 인권보호관 도입을) 법제화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오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인권위는 행정병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진 육군 부대 소속 행정보급관을 징계 조치할 것을 해당 사단장에게 권고한 바가 있다.

인권위는 행정보급관의 폭언·폭행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인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군인권보호관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해 11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가 있다.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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