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년 만에 주신보 개편안 다시 꺼내…가계부채 잡힐까

입력 2021-11-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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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또다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2015년에 이어 6년 만이다. 다만 은행권은 주신보 개편안에 따른 분할상환 정착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금융위는 10일 2015년 가계대출의 구조를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위해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도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대책이었다.

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출연요율은 기존요율과 차등요율, 우대요율이 합산돼 결정된다. 기존요율은 대출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 내에서 결정된다. 차등요율은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마이너스(-)0.04~0.04%,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의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6~-0.01% 안에서 정해진다.

2015년 금융위는 은행들에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유인을 주기 위해 우대요율을 신설했다. 또 기존요율을 단순화했다. 과거에는 기존요율이 만기와 금리 구조, 상환 방식 등에 따라 달리 정해졌는데 개선하면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금에만 최저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최고요율을 적용했다. 차등요율은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초과 시 100%포인트(P)마다 0.01%P씩 가산하고, 미달 시에는 25%P마다 0.01%P씩 감면하던 것을, 초과와 미달에 상관없이 25%마다 0.01%P씩 가산 또는 감면하도록 조정했다.

당시 금융위는 은행들의 출연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가계부채 구조 개선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금융사가 부담하는 2016년 평균 출연요율은 0.24%에서 0.17%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규모는 2400억 원이다. 은행권 평균 출연대상 자산인 20조 원을 가진 은행은 출연요율 개편에 따라 150억 원의 출연료를 아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정책에 맞춰 금리 우대를 줄 것”이라며 “출연요율이 안 나가는 만큼 고객을 우대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분할상환을 많이 하진 않을 것 같다”며 “일부 분할상환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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