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우버 상대로 소송 제기...“장애인에도 대기요금 부과해”

입력 2021-1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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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반발 “법무부와 문제 논의해왔고, 지난주 정책 바꿔”

▲우버 택시 창문에 우버 로고가 붙어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우버 택시 창문에 우버 로고가 붙어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 손님에게도 대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 법원에 우버를 상대로 장애인보호법(AD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버가 2016년 4월부터 일부 도시에서 대기 요금제를 도입, 이후 적용 범위를 넓혔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승객보다 승차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도 이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우버는 2016년 4월부터 약속 시각보다 2분이 지난 이후부터 실제 출발시각까지 대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 지검은 성명에서 "우버의 대기요금은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고 면서 법원에 우버의 대기요금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불특정 금전적 손해 배상과 민사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즉각 반발했다. 장애인 승객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와 논의해왔는데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우버 대변인은 "요금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왔다"면서 또한 승객에 부과되는 대기요금은 평균 60센트 미만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우버는 지난주 관련 사내 규정을 변경해 장애인 승객에게는 대기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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