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은행권이 대출 확대에 몸을 사리고 있는 가운데 은행 임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면책이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번 면책제도는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또는 가계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면책대상은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지원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채권은행협의회 및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자금지원 ▲급격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다.
하지만 연합회는 도덕적해이를 우려해 '부실여신 발생시 고의, 중과실이 없고 사적이익 취득 등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경우'로 면책 조건을 제한했다.
은행들은 이번 표준안을 기초로 각 은행의 자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은행권이 부실화를 우려해 몸을 사렸던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