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100억 원이 넘은 돈을 저리로 빌려준 남양유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2018년 9월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25곳에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000만 원을 빌려줬다.
이중 19곳과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대여금 127억 원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대폭 낮춰줬다. 이는 당시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 금리보다 0.50∼1.0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제상 이익 제공으로 남양유업으로부터 저리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총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을 단독 사용했다.
공정위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매일홀딩스(옛 매일유업)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2015년 11월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 17곳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을 무상 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억5903만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산부인과 12곳 중 10곳이 매일홀딩스의 분유만을 단독 사용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이런 행위는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분유를 지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저리 대출과 물품 무상공급의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미치게 되므로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