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혜경 가짜뉴스’ 대응…119출동·진료 기록 공개

입력 2021-11-11 1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후보 의지 대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부인인 김혜경 씨 (이재명 캠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부인인 김혜경 씨 (이재명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병원 이송 과정과 119 출동 기록, 진료기록 등의 공개 방침을 밝혔다. 김 씨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키 위해서다.

선거대책위원회 김 씨 수행실장인 이해식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이 의원은 “신상 관련이라 후보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 발생 후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퍼지는 속도와 생산하는 종류와 규모를 선대위 차원에서 모니터링 하니 개인이 아닌 조직적 움직임”이라며 “2012년 대선 기간 중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지지 불법 댓글 알바팀) 사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 생산·유포하는 자는 전원 경찰·검찰에 고소 및 고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0일 김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누리꾼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관련해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씨에 대한 가짜뉴스 무차별적 유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 후보의 의지인지 묻는 말에 "대변인이니 당연히 후보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5: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31,000
    • -0.64%
    • 이더리움
    • 4,661,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1.4%
    • 리플
    • 2,016
    • +0.05%
    • 솔라나
    • 349,200
    • -1.47%
    • 에이다
    • 1,440
    • -2.17%
    • 이오스
    • 1,143
    • -4.27%
    • 트론
    • 288
    • -4%
    • 스텔라루멘
    • 723
    • -8.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50
    • -4.51%
    • 체인링크
    • 25,010
    • +1.96%
    • 샌드박스
    • 1,096
    • +34.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