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삼성SDS 상대 군 감시장비 8년 소송서 사실상 최종 승소

입력 2021-11-11 17:50 수정 2021-11-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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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경계철책 철거 본격화 전망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경기 김포시가 수중 감시장비 부적합과 관련한 삼성SDS와 8년간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삼성SDS 등이 국가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SDS와 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은 한강 철책 철거에 대비한 김포시의 수중 감시장비 입찰을 따냈다. 2010년 6월 86억 원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맺은 컨소시엄은 2013년 시에 장비를 납품했으나 장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철책 제거 작업은 수중 감시장비가 확보되지 않아 1.3㎞만 제거한 채 중단됐다.

시는 컨소시엄 측에 계약의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금 반환을 청구했다. 컨소시엄 측은 군 당국이 요구한 장비의 군요구성능과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2015년 11월 사실상 김포시의 손을 들어 줬다. 1심은 컨소시엄 측에 귀책이 있다고 보고 김포시에 선금으로 받은 54억여 원을 반환하고 계약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상 800m 이내 수중표적에 대한 탐지기능, 500m 이내 수중침투하는 인원·장비에 대한 식별기능(신뢰도 70% 이상)을 갖추도록 요구한 것이 적절하다고 해석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컨소시엄 측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계약보증금은 8억6000여만 원이 과다해 6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5억1000여만 원만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급한 장비 자체에 하자는 없으나 한강 하구의 환경적 조건에서 통상의 성능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2심도 2017년 9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계약상 컨소시엄의 의무는 특정 장비를 구매해 설치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장비를 설치하고 전체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철책 제거에 따른 감시제한 상황을 대체할 과학적 감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컨소시엄이 설치한 수중감시장비는 계약에서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국가가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김포시는 대법 판결에 따라 군과의 합의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 한강 김포대교~전류리포구의 잔여 철책을 철거할 계획이다. 또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한강 둔치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보전지구로 지정되어있는 한강 둔치의 지구지정 완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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