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 판매 재개…법원, 식약처 처분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1-11-12 08:30 수정 2021-11-12 0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휴젤의 보툴렉스 판매가 재개된다.

휴젤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당일 인용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이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0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품목은 △휴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등이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접수했다. 이어 11일 오전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다.

(사진제공=휴젤)
(사진제공=휴젤)

휴젤은 1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2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04,000
    • -0.73%
    • 이더리움
    • 4,656,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2.09%
    • 리플
    • 2,004
    • -1.57%
    • 솔라나
    • 347,800
    • -2.03%
    • 에이다
    • 1,414
    • -4.52%
    • 이오스
    • 1,133
    • -3.82%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10
    • -11.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4.37%
    • 체인링크
    • 24,700
    • +0.12%
    • 샌드박스
    • 1,067
    • +27.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