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이 뛰어난 아파트는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상범 의원(한나라당·마포2)등 동료의원 11명은 디자인이 우수한 아파트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초과해 소요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달 중 열리는 임시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에서는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정하고 자치단체장이 이 범위 안에서 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어 건물 디자인에 배려가 적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시장이 디자인의 수준을 높이는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과 가산 비율을 정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SH공사가 이 기준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디자인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한 서울시의 조치와 맞물려 우수한 디자인을 갖춘 아파트 건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