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운명을 좌우할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채권단 동의를 받아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면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 가능성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12일 법원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이스타항공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들이 모여 회생 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인가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4일 총 채권액 규모를 3500억 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보고했다. 4200억 원 수준이던 기존 채권 규모보다 약 700억 원 줄었다. 회생채권은 1600억 원, 미확정채권은 1900억 원으로 구성됐다.
협상을 통해 리스사들이 요구한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이는 데 성공하면서 채권 변제율도 3.68%에서 4.5%로 상승했다.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 만큼,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 역시 잔금 약 630억 원을 지난 5일 냈다.
채권자 동의로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면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표자 명의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말쯤에나 AOC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AOC 발급까지는 약 5개월이 걸리지만, 이스타항공처럼 재발급 시에는 약 3개월 만에 절차가 끝나기도 한다.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3월께 AOC 재취득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AOC 취득 이후 국내선 비행기를 띄울 계획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737-800 여객기 2대 외에 1대를 추가로 빌리는 계약을 맺는 등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변수도 남아있다. 국토부는 AOC 발급 심사 때 항공사의 자금 상황을 살펴보는데, 인수자 성정의 능력에 의구심이 생기면 재발급 절차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