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위반 이유로 해고는 부당"

입력 2021-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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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

법원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 발레리노를 해고한 국립발레단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2월 14일~2월 15일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 후 2월 24일~3월 1일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대구·경북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내린 자체 예방 조치 차원이었다.

나모 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해 2월 27일~2월 28일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을 다녀와 관련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 씨를 해고했다.

재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나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졌고, 이 판단은 중노위에서도 유지됐다.

중노위는 나 씨의 행동이 징계 사유는 되지만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닌 만큼 국립발레단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결정에 불복한 국립발레단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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