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조2000억 사기 혐의’ 아쉬세븐, 4년 전 막을 수 있었다

입력 2021-11-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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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세븐 서울 본사 전경.(사진= 박기영 기자)
▲아쉬세븐 서울 본사 전경.(사진= 박기영 기자)

1조2000억 원대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아쉬세븐이 4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당진지사장 권유로 아쉬세븐에 투자한 A씨는 엄모 대표 등을 불법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8개월 만에 투자 원금의 2배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아쉬세븐에 약 1억 원을 투자했다. 수익률은 다르지만 5개월에 약 2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현재 아쉬세븐의 영업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씨는 약속된 2억 원이 아닌 6400여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 아쉬세븐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며, 아쉬세븐이 지급한 화장품은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아쉬세븐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고, 판매가 우수한 회원에게는 8개월이 경과해도 지급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또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다며 ‘(A씨가) 회원가입 이후 화장품을 1세트도 판매하지 않아 영업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했는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해당 사건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민사 소송에서도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결국 A씨는 민사 소송도 패소했다.

당시 A씨가 투자 권유를 받은 당진지사는 현재 아쉬세븐 34개 지점 중에서도 피해가 큰 지점 중 하나로 알려졌다.

아쉬세븐 피해자들의 단체소송 대리를 맡은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처벌이 됐다면 지금 같은 1조 원대 대규모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 사건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쉬세븐 대표 엄 모씨와 임원 등 4명은 사기·유사수신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 4명도 사기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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