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스타항공, 정상화 시작…채권단 82% 찬성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21-11-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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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인가로 직원 밀린 급여 지급 가능…변제율 높아지며 채권단 다수 찬성

▲이스타항공 본사가 있었던 강서구 사무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본사가 있었던 강서구 사무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은 지 57일 만이다.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으며 이르면 내년 1분기에는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82%가 변제율에 동의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들이 모여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변제율이 높아진 점이 회생계획안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총 채권액 규모를 기존 42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낮춘 수정 회생계획안을 4일 법원에 보고했다. 협상을 통해 리스사들이 요구한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이는 데 성공하면서 채권 변제율도 3.68%에서 4.5%로 상승했다.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도 지급된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AOC 효력을 잃었다. 대표자 명의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말쯤에나 AOC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AOC 발급까지는 약 5개월이 걸리지만, 이스타항공처럼 재발급 시에는 약 3개월 만에 절차가 끝나기도 한다.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3월께 AOC 재취득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AOC 취득 이후 국내선 비행기를 띄울 계획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737-800 여객기 2대 외에 1대를 추가로 빌리는 계약을 맺는 등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전북 기반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다. 지난해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 위기를 맞은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 불황이 이어지면서 인수자를 찾지 못한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부동산 임대업체인 ㈜성정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었다.

본입찰에 쌍방울그룹이 참여했지만, 성정이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며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스타항공은 성정과 6월 24일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9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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