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뱅크에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개선 요구

입력 2021-1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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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자금세탁위험 평가 불합리 등 3건 지적…석달 후 개선 결과보고 검토 예정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세탁 관련 체계를 확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카카오뱅크에 3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등이 꼽혔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송금 기준으로만 해외송금을 모니터링했다. 분할 송금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 경보가 미흡했다. 또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해외송금한 고객에게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신상품 출시 전 상품팀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자금세탁방지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점도 있다.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실시 관련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

고객확인업무에도 불합리한 운영이 발견됐다. 고객확인 내용 변동 발생 과정과 확인 재이행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증가 고객이 제외될 우려가 있었다. 영문명과 상세주소가 부적정한 고객도 수정도 지연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확인에 속속 나서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케이뱅크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상반기 부문 검사 시 케이뱅크의 자금세탁방지 운영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비대면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형태가 자금세탁 방지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기본적인 금융업무 수행 시 전화번호나 주소 등을 창구에서 필수로 확인하고 있다. 같은 업무를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위변조 정보를 제공해도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꾸 대포통장이나 사기계좌 이용 건수가 늘어나니까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이라 부실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이 아닌 경우면 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카카오뱅크의) 약 3개월 후 결과보고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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