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이송' 119 질책에 野 '윗선 눈치 보기' vs 與 '갑질 억지보도 말라'

입력 2021-11-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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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페이스북
▲출처=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페이스북

여야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최근 낙상사고와 관련, 당시 구급대원들이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질책을 받은 것에 대해 일제히 부당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야당이 '윗선 눈치 보기' 행태라고 비판하자 여당에선 '갑질'로 몰아 가지 말라고 맞섰다.

이날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목숨을 걸고 인명 구조에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이 소임을 다했는데 그 대상에 따라 부당한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더구나 이후 해당 대원들을 질책하지 말라는 이 후보의 입장이 있자 다시 지휘부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니 이런 코미디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VIP 관련 동향 보고를 상급 기관에 해야 할 의무가 없기에 이번 해프닝은 임기 말의 전형적 '알아서 기기' 내지는 '윗선 눈치 보기'의 행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며 "관계 당국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를 새로이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갑질'인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선후보 가족의 구급차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질책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엉뚱한 이유로 질책을 당한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이 온라인에 떠도는 억지 주장을 이용해 마치 이재명 후보의 갑질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 후보는 구급차는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한 시간가량 순서를 기다려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런 소문이 났다"고 지적했다.

또 "명예훼손도 문제지만 추악한 유언비어가 몇 시간 새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된 것이 더 큰 범죄"라며 "9년이 흐른 지금, 십알단과 같은 공작정치의 망령이 대통령선거에 고개를 들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12일) 분당소방서는 지난 9일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구급차로 이송한 구급대원 3명을 퇴근 후임에도 다시 소방서로 불러내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김 씨를 이송하던 당시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구급대원에게 주요 인사 이송 시 상부 보고는 의무 사항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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