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친 부영주택에 1.3억 과징금

입력 2021-11-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부영주택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 9일~2018년 6월 11일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1억5842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주택이 이와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 재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70,000
    • -1.51%
    • 이더리움
    • 4,621,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744,000
    • +7.2%
    • 리플
    • 2,106
    • +8.56%
    • 솔라나
    • 361,100
    • -1.07%
    • 에이다
    • 1,486
    • +20.71%
    • 이오스
    • 1,052
    • +9.02%
    • 트론
    • 286
    • +2.14%
    • 스텔라루멘
    • 591
    • +49.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50
    • +3.96%
    • 체인링크
    • 23,190
    • +8.62%
    • 샌드박스
    • 526
    • +5.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