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격’ 예고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입력 2021-1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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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11-1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집값 급등·공시가 상승 맞물려
서울 2주택자 종부세 2배 늘 듯
대출규제에 금리인상 겹쳐 충격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1가구 보유자의 종부세는 역대 최고 수준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최근 집값 급등과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이 맞물려 세금이 부쩍 증가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기준 금리 인상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 거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돈줄 옥죄기'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현재 종부세 부담 급증은 서울 내 집값 약세를 부채질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한다. 홈택스에선 22일부터, 우편으로는 24∼25일께 고지서를 볼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분석에 따르면 서울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난해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형을 각각 한 가구씩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5441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1940만 원을 부담했는데 올해 약 2.8배(3501만 원) 오른 종부세를 내야 할 판이다. 1년 만에 웬만한 대졸 신입사원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더 부담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급등 이유는 공시가격 급등과 종부세율 인상 영향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집값과 땅값을 조사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세무당국은 공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양도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5% 올랐다. 서울은 19.89% 경기는 23.94% 급증했다. 세종은 무려 70.25%나 뛰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6%로 올해 공시가격은 세 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공시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종부세율도 기존 최고 2.7%에서 3%로 인상됐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으로 종부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로 높였다.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지역뿐 아니라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다. 실제로 노원구와 도봉구 공시가 상승률은 각각 서울 평균보다 10%포인트(p) 이상 오른 34.64%와 26.18%를 기록했다. 이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는 강남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 내 다주택자에 고르게 전달될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은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 증가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앞으로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을 고려해 주택 장기 보유에 부담을 느낄 것이고 그러면 매도 심리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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