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ㆍ가맹점 수수료에…카드론 금리도 오를 듯

입력 2021-11-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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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 카드론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으면서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도 DSR 산정 항목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사 카드론은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당국은 같은 시기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한도감액의 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주 단위 DSR 정책은 상환 능력에 기반을 둔 대출 취급 관행을 정착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적용된다. 현재 차주 단위 DSR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 등 업권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당국의 금융규제로 카드론 취급액이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의 주 수익원은 카드론이라 이에 따라 카드론 금리는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카드론 DSR 관련 건의 사항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말 기준 평균 회사별 카드론 금리는 △롯데카드 15.43% △KB국민카드 13.5% △현대카드 13.39% △삼성카드 12.93% △신한카드 11.46% △우리카드 12.85% △하나카드 12.6% 등이다.

여기에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으로 카드사들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카드 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 되는데, 카드사들은 이 수수료율이 내년에 더 쪼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데다 대통령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아 정치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앞서 2018년 정부는 5억~30억 원 매출을 내는 우대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5~2.21%에서 1.4~1.5%로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당정 회의 후 이달 말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율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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