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주요 증권사와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그동안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위해 업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최종 지정하게 되면서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투자자분)에 ‘소수 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새로 만들고, 주식을 온주 단위로 결제 및 보관하거나 권리행사를 관리한다. 또 배당금 등 주요 권리를 온주와 같게 각 증권사에게 보유 비율(온주단위)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다양한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분산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서비스 경쟁에 따른 부가적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는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20곳이다.
이들은 준비 단계에 따라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중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개시한다. 해당 서비스를 2019년 도입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수 단위 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