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된다

입력 2021-11-15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마이데이터 사업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편의를 감안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주체에게 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 계좌 등 적요 정보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 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 결제 내역과 거래 상대방 △신용정보 주체 및 거래 상대방이 금융 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 주체의 계좌에 기록하거나 기록을 요청한 정보 등이다.

다만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요 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했다. 정보 이용 목적도 신용정보 주체 본인 조회 및 분석으로 제한했다.

특히 미성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 요구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정보 수집 범위는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카드, 선불충전금 등에 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46,000
    • +0.16%
    • 이더리움
    • 2,958,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837,500
    • +2.01%
    • 리플
    • 2,219
    • -2.07%
    • 솔라나
    • 127,100
    • -2.16%
    • 에이다
    • 423
    • +0.71%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52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70
    • -0.47%
    • 체인링크
    • 13,170
    • +0.38%
    • 샌드박스
    • 13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