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데이터 통제 강화…홍콩증시 상장에도 사이버 안보심사 요구

입력 2021-11-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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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 ‘인터넷 데이터 안전관리 조례’ 초안 공표
해외 물론 홍콩 상장 검토 거의 모든 기업 규제 대상
미국으로 민감한 정보 유출 가능성 우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인터넷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홍콩증시에 상장할 예정인 자국 기업도 국가 안보 관련 데이터를 취급하면 사전 안보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전날 ‘인터넷 데이터 안전관리 조례’ 초안을 공표했다.

해당 규제안은 지난 1일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관련 법제에 근거한 것으로, 내달 13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은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기업 등 데이터를 처리하는 주체에 대해 안전 대책을 요구한다. 데이터 유출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책을 세울 것을 의무화한다.

초안에는 중국 내 인터넷을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활동 이외에도, 해외기업들이 중국을 향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내 개인이나 조직의 데이터를 다루면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1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해외 상장할 때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요인이 없는지 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의무화했다.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 회원 10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사실상 해외 상장을 검토하는 거의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홍콩에 상장해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심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임에도 홍콩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해외 상장 때처럼 조사 대상에 포함한 셈이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인터넷 안전법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데이터 안전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잇달아 시행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해 “이러한 3개의 법률을 착실하게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국 내 상장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 및 저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신냉전 구도를 펼치고 있는 중국이 자국 내 민감한 지리 정보나 고객 데이터가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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