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투자자 안전장치 없어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

입력 2021-11-16 06:00 수정 2022-12-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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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11-1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뮤직카우측 "내부 안전장치 마련, 조작 가능성 낮아"

▲뮤직카우 홈페이지
자료=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쳐
▲뮤직카우 홈페이지 자료=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쳐
직장인 이모 씨(28)는 알트코인에 투자한 3000만 원을 환매해 가수 아이유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사고파는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서다. 거래가 체결되는 금액으로 시세가 정해지고, 언제든지 곡의 흥행성, 곡 자체의 특수성에 따라 시세가 변동될 경우 플랫폼에서 팔면 된다. 이 씨는 “올해 초 코인시장에 투자에 뛰어들어 재미를 봤지만 최근 가격 변동이 심해져 피로감이 커졌다. 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가수가 죽어도 저작권이라는 자산은 남아있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거래가 이 씨의 생각처럼 위험이 전혀 없는 투자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것은 편의상 저작권이라고 부르지만, 저작권 자체를 구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저작권의 지분을 양도받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사고파는 것이다. 카카오 주식에 비유하면 카카오 주식을 사면 증권사가 망하든, 사라지든 카카오 주식의 보유자는 투자자 본인이 된다. 하지만 저작권 투자는 카카오 주식은 플랫폼이 갖고 배당을 받을 권리를 투자자에게 판 셈이다.

만약 뮤직카우가 파산한다면 구제도 받을 수 없다. 뮤직카우가 허가받지 않은금융투자업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또한,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의 쪼개기 유통은 ‘시세조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늘 자리한다. 금융감독원도 또 다른 시장에서의 ‘머지포인트’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고, 뮤직카우를 들여다 보고 있다.

▲뮤직카우 사업구조 (자료 DB금융투자)
▲뮤직카우 사업구조 (자료 DB금융투자)

시세조작 위험 노출, 파산땐 쪽박

15일 이투데이가 뮤직카우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와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뮤직카우의 운영방식에는 불법적 요소가 다방면에 포진해 있다.

먼저 ‘시세조종’ 우려가 제기된다. 뮤직카우 내 거래소가 주식 시장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만큼 임의적 시세조작 가능한 상황이나 적절한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뮤직카우는 한 곡 당 ‘저작권료 청구권’을 500~5000조각으로 쪼개 주식시장과 비슷한 ‘주’ 단위로 투자자들에 유통하는 거래소를 운영중이다. 매수자가 특정 매매가로 호가를 부르면 그 가격대 매도자와 거래가 성립하는 방식이다. 이때 조직적으로 호가를 높여 부르는 이른바 ‘고가매수’를 통해 가격을 부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해당 음악이 마치 잘팔리는 음악인 것처럼 잘못 해석할 수 있으나, 뮤직카우는 금융투자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만큼 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주식시장이 가격 급등락 시 주식 가격제한폭의 제한이 걸리는 것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또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의 제재에서도 피해갈 수 있다.

이수진 법무법인 정솔 변호사는 “뮤직카우 마켓 내 거래되는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은 시세조종이 가능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시킬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받지 않고 이득만 취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뮤직카우가 폐업할 경우 투자자들은 저작권료를 1원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자회사 뮤직카우 에셋과 음악저작협회 사이에 작성된 서약서에 따르면 회사의 파산 또는 폐업 시 당사 전 관리 악곡의 저작권 계약은 아무 절차 없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뮤직카우는 홈페이지 ‘유저가이드(FAQ)’에서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별도로 운용, 안전하기 관리한다고 안내 중이다. 또 이용자 약관에서는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또는 파산선고로 인해 회사가 본 약관상 회원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 신탁자가 해당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거나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뮤직카우와 뮤직카우에셋이 ‘저작권료 청구권’을 매개로 운영되는 한몸인 만큼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쪽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파산으로 인해 뮤직카우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뮤직카우가 양도받은 저작권이 해지될 경우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거론’

법률 위반 소지도 다수 발견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투데이 취재결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공통적으로 거론된다. 뮤직카우가 금융투자상품을 운영한다고 판명될 경우 자본시장법 상 무인가 집합투자업 및 투자중개업 위반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월 수만명 피해자 양산한 ‘머지포인트 사태’도 미등록 영업이 문제였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위반도 제기된다.

뮤직카우가 홈페이지에 연 8.7%의 이자를 보장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연 8%의 수익률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한 점도 문제다.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초과 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것과 유사한 광고인 만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경진 뮤직카우 전략마케팅팀 팀장은 “아직까지 다른 시장 대비 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 처음 상장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입찰이 들어가는 등 시세조종 조짐이 보이면 모니터링 팀 등에서 해당 회원 개개인 별로 전화를 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며 “시장규모가 더 활성화되면 전문팀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뮤직카우 에셋마저 없어질 경우엔 아직 확정은 아니나 해당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과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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