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검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수사팀이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사팀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18일 자 법무부 감찰담당관 명의의 기록 대출 요청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수사팀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수사팀은 “법무부는 앞서 ‘조국 일가 입시비리’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해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경록의 판결 확정 범죄사실은 ‘조국 등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며 조국 등 재판 중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그럼에도 분리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의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짚었다.
수사팀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팀은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라며 “권한남용 행위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해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사건 기록 대출 요청은 민원인의 수사팀에 대한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절차”라며 “조 전 장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경록 씨는 올해 7월 수사팀의 수사 방식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감찰담당관실은 10월 1일 판결 확정 기록을 보관하는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김 씨의 사건기록 대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수사기록은 수사팀에서 보관하고 있어 공판과로 공문을 재발송하라는 기록관리과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에 사건기록 대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사팀은 요청 기록이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사건 기록과 분리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11월 9일 대검 감찰부로 민원 이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