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울산시장)가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 수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시장 등에 대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울산의 최대 현안인 공공병원 건립 공약에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2013~2015년 세 차례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음에도 2018년까지 무산된 울산시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이 쟁점이 됐다.
산재모병원은 산업재해 치료를 중점으로 하는 공공병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의 울산지역 주요 공약이자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검찰은 청와대가 산재모병원의 예타 결과를 후보등록 마감일에 고의로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주고 송 시장의 공약인 혁신형 공공병원(공공병원) 내용을 수립하는 데 개입했다고 본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후보등록 마감일에 예타 탈락이 발표됐다"고 하자 "산재모병원과 공공병원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탈락 결정은 시민에게 야당 지자체장을 뽑으면 울산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이 "울산시청 내에 청와대가 예타 결과 발표 일정을 찍어줬다는 말이 있었다는데"라고 묻자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송 시장의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출마했던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수첩을 제시하며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 시장이 공공병원 공약 수립 관련해 청와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2018년 3월 이진석 비서관 BH회의'라고 적힌 해당 수첩에는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관련 정보 △기획재정부 반대 논리 대응책 마련 필요성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조율 중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묻자 "전혀 몰랐다.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관이 선거 관련 중요 현안을 코치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묵인·협조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산재모병원의 예타 탈락 이후 송 시장은 TV 토론회에서 제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고 공격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저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송 시장은 유능한 사람이 나왔다는 인식이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