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000만 원 추징보전

입력 2021-11-15 1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 채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3억5000여만 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향후 유 전 본부장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동결된다.

재판부는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씨가 각각 3억5000여만 원을 마련했고, 이를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4~2015년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0: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20,000
    • -2.67%
    • 이더리움
    • 4,796,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0.57%
    • 리플
    • 1,994
    • +4.07%
    • 솔라나
    • 330,400
    • -4.32%
    • 에이다
    • 1,346
    • -1.82%
    • 이오스
    • 1,138
    • +1.07%
    • 트론
    • 276
    • -4.17%
    • 스텔라루멘
    • 691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00
    • -0.21%
    • 체인링크
    • 24,420
    • -0.33%
    • 샌드박스
    • 939
    • -8.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