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오징어게임’의 상표·디자인권

입력 2021-1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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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오징어게임’의 폭발적인 인기에 시즌2 제작이 확정된 모양이다. 오징어게임의 인기는 한국의 드라마 제작 능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도 했지만, 엔터 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제대로 확인시켰다. 오징어게임의 드라마 명칭을 패러디한 수많은 이름들이 유행하고 있고, 오징어게임에 등장했던 코스튬은 인터넷에서 핼러윈 코스튬으로 인기리에 팔렸다.

하지만 오징어게임의 콘텐츠가 지식재산권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를 통하여 2021년 9월 17일 방영되기 시작했는데, 넷플릭스는 약 2년 전인 2019년 8월 30일에 오징어게임을 41류인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 제공업을 지정하여 상표출원을 하였고, 해당 상표출원은 2020년 10월 20일 자로 등록되었다.

오징어게임이 방영 이후 인기를 얻자 9월 27일에 2건, 9월 28일에 2건, 9월 29일에 1건의 제3자에 의한 모방 상표출원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9월 30일 자로 뒤늦게 9, 16, 18, 21, 25, 28, 41류에 대하여, 10월 20일 자로 3, 14, 24, 30, 35, 43류에 대하여 추가 상표출원을 진행하였다.

즉, 넷플릭스가 드라마 방영 이전에 준비했던 지식재산권은 41류를 지정하여 출원했던 상표권 한 개뿐이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상표권은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부여되므로, 41류 이외에 대해서는 제3자의 모방 출원이 등록되고, 넷플릭스의 후출원은 거절됨이 원칙이다. 다행인 것은 오징어게임의 저명성으로 인해 제3자의 모방 출원은 상표법 34조1항12호의 수요자 기만 우려 조항이 적용되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넷플릭스는 코스튬 및 소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출원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행인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2조1항 자목에 의하여 오징어게임 방영 이후 3년 이내의 모방품 판매에 대해서는 넷플릭스가 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일부 보호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을 획득하지 않은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디자인권은 권리 존속 기간이 20년으로 길고 권리 행사도 부정경쟁방지법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오징어게임을 기점으로 앞으로 드라마 제작 시 명칭에 대한 상표권뿐만 아니라 코스튬 및 소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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