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또 제동…주중 유료화 전환

입력 2021-11-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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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하고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했다.

이에 불복한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1차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경기도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2차 공익처분을 했다.

일산대교 측은 재차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다시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일산대교 유료화 복귀는 이르면 16일 0시부터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등을 고려하면 주중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당시 추진한 사업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직 사퇴 직전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마지막으로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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