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기한 부여 등 제도 현장 안착 위해 우선 지도‧지원
이달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도 함께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근로자 1인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은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률 및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자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필수 기재 사항들이 명시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다.
이런 형식의 임금명세서는 공무원들이 받는 임금명세서와 동일하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임금명세서를 사용하고 있다.
유념해야 할 점은 기업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켜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을 포함한 계산방법(예시: 연장근로수당 28만8000원=16시간X1만2000원X1.5)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내역을 투명하게 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기본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해당 산출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전자문서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MMS),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등이 해당된다. 특별히 서식을 갖춰 교부할 필요는 없다. 가령 카카오톡으로 필수 기재 사항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보내면 임금명세서 교부로 인정받는다.
개정 법령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과태료는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고용부는 영세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이 최우선인 만큼 1차 교부 의무 위반 적발 시 25일의 시정기한을 부여하는 등 교부 이행을 계속해서 독려할 예정"이라며 "많은 시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9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모바일 포함)를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